소방시설점검

소방시설의 점검

: 소방시설점검은 소방대상물의 규모, 용도 및 수용인원 등을 고려하여 갖추어야 하는 소방시설 등이 소방관계법과 화재안전기준에 따라 적합하게 설치 및 유지관리되는지를 검사, 확인

설계업의 종류 및 범위

특정소방대상물의 관계인(소유인, 관리자, 점유자)은 소방시설등에 대하여 
자체점검을 실시하거나. 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 정기적으로 점검하여야 한다.

자체점검

 구분작동기능점검  종합정밀점검
의  미 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


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점검


대  상  모든 특정소방대상물 

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  5,000㎡ 이상 건축물 연면적 5,000㎡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  


점검자의 자격 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
소방시설관리업자
소방시설관리업자
 점검 방법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  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
 점검 횟수연 1회 이상 연 1 회 이상 
 점검 지시

-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대상물은 점검을 받은달부터 6개월이 되는달
- 그 밖의 대상물: 연중


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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