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,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지를 검사, 확인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인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
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.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구분 | 작동기능점검 | 종합정밀점검 |
의 미 |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|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점검 |
대 상 |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|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 연면적 5,000㎡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|
점검자의 자격 |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| 소방시설관리업자 |
점검 방법 |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
점검 횟수 | 연 1회 이상 | 연 1 회 이상 |
점검 지시 | -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대상물은 점검을 받은달부터 6개월이 되는달 - 그 밖의 대상물: 연중 |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