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
구분 | 기술인력 | 공사범위 |
소방시설 전문공사업 | 주된기술인력: 소방설비기사 각1인이상 보조기술력: 2인이상 |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, 개설, 정비 |
■ 신축,증축, 개축, 개축,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을 신설하는 공사
- 옥내소화전, 옥외소화전, 스프링클러, 간이스프링클러, 물분무소화, 포소화, 이산화탄소소화, 할로겐소화, 청정소화, 분말소화, 연결송수관, 연결살수, 제연, 소화용수, 연소방지설비 등
- 자동화재탐지, 비상경보, 비상방송,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등
■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변경으로 증설하는 공사
- 옥내외 소화전설비
- 스프링클러, 간이스프링클러,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■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, 보수하는 공사
- 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.